경영·경제
월세, 전세
예나 선생님
2024. 12. 6. 12:10
1. 월세
연봉 5,500만 원 이하인 경우, 월세의 12%를 돌려받을 수 있음
연봉 7,000만 원 이하인 경우, 월세의 10%를 돌려받을 수 있음
공제 한도는 1년 750만 원이며 최대 75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음
월세 세액공제 대상은
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, 전입신고를 해야 함
전용 면적이 85m2 이하여야 함
만약 못했다?!
5년 이내로 경정청구 하면 됨.
보증금이 높으면 위험하다, 월세는.
* 최우선 변제금액
경매로 넘어가도 소액 보증금은 최우선으로 보호해주는 것
보증금은 이렇게 설정하면 좋다. (사진)
원룸은 가급적 남향이 좋다.
2. 전세
대출을 받아서라도 전세가 월세보다 유리함
금리를 고려하면 보증금 200만 원당 월세 1만원이 적정함
은행 이자 연 6% 수준
보증금이 많을 경우, 경매로 넘어갔을 때 돌려받지 못할 수 있음
전세 보증금의 80%까지 대출이 된다.
대출을 받더라도 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유리함
전세자금대출 이자는 저렴한 편
*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
원금과 이자에 대해 연간 300만 원 한도까지 40%를 받을 수 있음
* 역전세난
전셋값이 하락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내줘야 하는 현상
*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
전세로 입주할 때 보험에 가입하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
보증금이 약 2억 원일 경우, 1년에 70만 원가량의 보험료가 발생함